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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휴가비-지원사업]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총 정리!지원사업 2024. 4. 25. 20:27
경기도에서 비정규직·특수형태근로종사자·초단시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 휴가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렇게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. 지원내용과 핵심 포인트 두 가지로 정리하여 쉽고 정확하게 포스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1. 지원사업
내용
- 총 적립금 40만원 (참여자 15만원 + 경기도 지원금 25만원)
- 우선순위 : 2023년 해당 사업 참여이력이 없는 자 우선선발
모집
- 모집대상 :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연소득 3,600만원 이하 (비정규직·특수형태근로종사자·초단시간 노동자)
- 모집인원 : 총 2,200명(비정규직·특수형태근로종사자 1,980명, 초단시간 노동자 220명)
기간
- 신청기간 : 2024-05-02(목) 10:00 ~ 2024-05-13(월) 16:00
- 서류검토 : 2024-05-14(화) 10:00 ~ 2024-05-17(금) 16:00
- 결과발표 : 2024-05-20(월)
제출서류
1. 거주지 및 연령확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
- 모집공고일(2024-04-23) 이후 발급된 문서로 본인의 경기도 거주 및 생년월일 정보가 식별 가능한 서류에 한함※ 주민등록번호 뒤 여섯 자리는 안 보이도록 처리
2. 고용형태 확인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초단시간 노동자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비정규직임을 증명하는 서류
(아래 서류 중 택1)
1)근로계약서(계약기간 명시)
2)재직증명서(계약기간, 비정규직 명시)
3)근로계약서+재직증명서에 인사담당자의'비정규직 확인' 수기 확인 및 직인 날인
4)기타 사실확인증명서위탁/도급/용역계약서 또는 사실확인증명서 등
(아래 서류 중 택1)
1)계약기간이 모집공고일 포함하고 현재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
2)2024년 계약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5개월 이내 계약서
※증빙서류 예시 : 첨부 이지미 확인초단시간 노동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(아래 서류 중 택1)
1) 근로계약서(계약기간, 근로시간 명시)
2)재직증명서(고용형태, 근로시간 명시)
3)기타 사실확인증명서
(재직증빙+근로시간 증빙 가능한 서류)3. 소득확인 (2024년 5월부터 발급가능) 근로소득자·사업소득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자 소득이 없는 자 2023년도 소득금액증명
(국세청 홈텍스)2022년도 소득금액증명
(국세청 홈텍스)2022년도 사실증명
(국세청 홈텍스)※ 경기관광공사에서 배포한 표를 정리한 사항이므로 아래 원본 파일과 출력 설명 파일을 꼭 확인하세요.
서류 출력 가이드
- 서류 출력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.
2024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소득확인서류 발급안내.pdf1.74MB신청방법
- 신청기간 내 전용 온라인몰 회원가입 후, 신청정보 기입 및 증빙서류 제출
적립금 안내
- 사용기한 : 적립금 지급일 ~ 2024-11-30(토)
- 사용금액 : 총 40만원
- 사용처 : 전용 온라인몰(ggvacation.ezwel.com)
2. 핵심 포인트
주요 포인트
- 총 40만원 중 참여자 자부담금 15만원이 있습니다. (나머지 25만원은 경기도 지원)
- 2023년 해당 사업 참여이력이 없는 분들을 우선선발 합니다.
- 적립금 60% 미만 사용 시 차년도 사업참여가 제한됩니다.
- 신청 마지막날 2024-05-13(월) 접속자 폭주로 인하여 사이트 접근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신청 하셔야 합니다.
자주 하는 질문 FAQ

출처 : 경기관광공사 자주하는 질문.png0.92MB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경기관광공사에서 자주 하는 질문을 정리하여 함께 배포하고 있습니다. 위에 파일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오늘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휴가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서류부터 접수까지 쉽지는 않지만 그만큼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끝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.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.
감사합니다.
유의사항
- 온라인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 및 증빙서류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
- 모집인원 초과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(예비자 명단 20% 포함), 정원 미달 또는 사업 참여 포기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예비자 명단에서 추가모집 진행
- 참여자 선정 후 정해진 기한 내로 자부담금(15만원)을 입금한 참여자에 한해 경기도 지원금을 적립하며, 최종 참여자로 선정함
- 적립금 40만원은 전용 온라인 몰에서만 사용 가능함(오프라인 사용 불가)
- 적립금 60% 미만 사용자 차년도 사업참여 제한이 있을 수 있음
- 적립금은 양도 및 판매할 수 없으며 부정사용, 재판매를 통해 지원금에 대해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환수 조치 및 향후 선정에서 제외
- 온라인 몰 접수페이지는 신청기간 (2024.5.2.(목) 10:00~2024. 5.13.(월) 16:00)에 오픈됩니다.
- 신청 및 접수 현황은 온라인 몰 내 [마이페이지]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.

